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973년 12월 18일, 상장회사 100개사 돌파를 계기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주권 상장법인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상장회사의 권익을 옹호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무부 장관(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1997년 4월 개정 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증권관련단체(현 금융투자관계단체)로 전환되었습니다.
회원의 자격
정회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또는 주식대용증권을 상장한 법인
준회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중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또는 주식대용증권을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 법인
특별회원
증권관계기관, 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법인 등 협의회 사업에 관계된 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관
사단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상장회사의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합니다.